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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8년 건강지원사업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6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 (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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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7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치과치료분야(하반기)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선 / 정 / 결 / 과 / 안 / 내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12/20(수)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강윤정 ( 070-5129-5445 / hoya2202@naver.com)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 총 24명 선정 *가다나 순 no. 선정자명 추천단체(기관) 1 강성○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2 권미○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3 김나○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4 김동○ 군포여성민우회 5 김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6 김지○ 김해지역자활센터 7 럼녹뚜○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8 류혜○ 평택지역자활센터 9 박미○ 부산한부모가족센터 10 박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11 심지○ 군포여성민우회 12 오미○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3 오민○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14 유옥○ 정릉종합사회복지관 15 유주○ 신광모자원 16 이명○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17 이미○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8 이정○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9 장예○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 정문○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21 최미○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22 최미○ 인천마리아의집 23 타네모토사치○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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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건강지원사업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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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7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치과치료분야(상반기)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선 / 정 / 결 / 과 / 안 / 내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4/13(목)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free-hyune@hanmail.net)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 총 26명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단체(기관) 1 김금○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2 김나○ 광주YWCA한빛타운 3 김영○ 군포여성민우회 4 김영○ 목포태화모자원 5 김영○ 김해지역자활센터 6 김지○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세터 7 김진○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8 김태○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9 김현○ 청학모자원 10 김혜○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1 서시○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서은○ 해오름빌 13 송희○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14 심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5 오미○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6 이미○ 부산한부모가족센터 17 이소○ 상록모자원 18 이은○ 군포여성민우회 19 이은○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20 이지○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21 주경○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22 최선○ 광주YWCA한빛타운 23 최윤○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24 최해○⋯
태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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