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 사회는 혈연·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서 벗어나 1인 가족, 비혼·동거가족, 노년기동거가족,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동의하는 응답이 69.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여전히 ‘가족’의 정의를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이 각종 법·제도에서 배제된 채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족 정의, ’건강가정‘ 용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9.1),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20.11.2) 등]이 발의가 되었으나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가족법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으고 그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법에 규정된 특정한 ‘가족’에게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협소한 법·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 모색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회 토론회 현장 참여신청:  https://forms.gle/jdWWF2QfUxo4o9cj6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2022/09/23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