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여성리더십육성지원사업]올해 여름 뉴욕은 정말 더웠다. UN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NGO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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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Shadow Report) 작성 및 로비 활동

 

 

작성: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대응을 위한 여성 NGO 참가단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올해 여름, 뉴욕은 정말 더웠다. 지나가던 자동차가 주저앉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말이다. 그때, 그 현장에서 우리 참가단들은 또 다르게 무척 뜨거운 날들을 보냈다. 시차도 시차였지만, 역대 최대 인원의 참가단이 간만큼 소기의 성과도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밤낮없이 토론하고 자료를 준비했었다. 사실, 책상 하나 제대로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열 명의 인원이 침대를 책상삼아 로비자료를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UN CEDAW 한국정부보고서 심의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보니, 이번 참가단과 같은 전문적 NGO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NGO의 참여는 한국 여성의 현실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NGO의 요구가 반영된 위원회의 최종권고문은 다시, NGO가 활동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제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발효되었고, 정부는 협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년 후, 정부와 NGO는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될지 벌써 궁금하다.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이 나아졌다는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될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사업 후기 중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CEDAW’)에 대한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2006~2009)가 2010년 UN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심사가 2011년 7월 11일~29일 뉴욕 UN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 NGO들은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 현황과 대안을 제시하는 NGO 보고서를 제출해왔는데, 이같은 NGO의 개입활동은 UN측에서도 국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적극 권고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한국정부보고서 심사 과정에 개입하여, 한국정부 여성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고, 여성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여성운동의 국제연대 역량강화 및 해외 여성단체와의 연대 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보고서 작성 및 배포

○ NGO보고서 영역 및 발송 : NGO보고서(국문)를 영역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들에게 사전 발송

○ IWRAW의 Global to local 프로그램 참석

○ 현지 로비 활동(7월 14일 ~ 24일) : 유엔 본부(뉴욕 맨하탄)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들을 직접 만나 Lunch Briefing 개최, oral statement, 정부심사 모니터링 등 로비활동

○ 유엔 최종권고문 모니터링 : 최종권고문 검토 후 여성단체 논평 작성 및 배포

○ 평가회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참가단 평가회의 개최

○ 활동보고서 발간: NGO 활동가를 위한 매뉴얼 발간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대응을 위한 여성 NGO 참가단(이하 참가단)”은 낙태 등 여성재생산권 문제, 여성연예인 인권문제, 평화․안보, 북한이탈여성 인권, 여성장애인 인권, 이주여성 문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노동권, 성주류화 정책, 지역여성정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NGO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뉴욕 현지에 가서 CEDAW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정부의 여성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 법적․제도적 지위는 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통해 개선되었으나, 제도적 변화가 일상의 차별 개선 및 실질적 평등 실현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전환된 여성정책 기조의 변화로 1) 2009년 여성부 폐지 논란, 2) 저출산대책을 통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3) 낙태 고발조치, 낙태범죄화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신체의 자유 제한, 4)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회적 돌봄서비스 축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성 돌봄노동자(가사노동자, 청소․용역, 식당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재 등 여성정책 기조가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 향상보다는 전통적 가족주의로 후퇴하고 있으며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보고서 작성에 여성단체 및 변호사 단체 등 전문단체가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 있고 풍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의 NGO 보고서를 제출하고, 참가단들이 현지에서 해당 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위원들이 정부에 질문하고 최종권고문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뉴욕 맨하탄에서 열리는 CEDAW 제49차 회의에 여성폭력, 노동, 이주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활동가 대표와 변호사로 구성된 10명의 한국 대표단이 직접 참여(최고 인원 참석)하여, 각 분야마다 정확한 내용의 로비를 시의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NGO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최종권고문이 도출되었습니다. NGO 의견이 대거 반영된 최종권고문은 정부여성정책 변화를 촉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3명의 CEDAW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 정부의 왜곡된 여성정책 이행보고에 대해 국제사회에 한국 여성의 실제의 삶을 알릴 수 있었다.

NGO 활동가들이 직접 심사 전과정을 모니터하고, 개입활동을 하면서 정부정책모니터링 역량과 국제기구 로비역량이 강화되었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단체와 차후 활동가들을 위해 활동보고서에 NGO 로비전략에 대한 매뉴얼을 게재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였다.

NGO 활동 보고서는 Pre session부터 최종권고문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는 한편, 심사현장에서 작성된 Lunch Briefing 자료, Oral Statement 자료, 로비에 활용된 질의요청서, 심의 속기록, NGO의 보충답변서 등을 수록하여, 현장감 있게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직접 심사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CEDAW 정부보고서 심사와 NGO의 로비활동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차후 활동가들의 실무 오류 등을 줄이고, NGO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 매뉴얼을 수록하였다.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2012/09/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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