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5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공모사업

  • 공지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양육미혼모 자존감 향상 및 양육미혼모자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지원, 양육미혼모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중복 신청 가능(3개 사업 모두 신청 가능)

사업분야

세부내용

지원예산

지원대상

[사업 1]

양육미혼모자가정을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

– 정서건강증진 프로그램

‧ 양육미혼모 당사자 자존감 향상 및 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통합 healthcare program> 적용

‧ 최대 500만원

사업비

‧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 미혼모 지원 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 2]

양육미혼모자가정을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

–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

‧ 양육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완화 및 올바른 부모역할 인지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통합 healthcare program> 적용

‧ 최대 500만원

사업비

[사업 3]

양육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 양육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및 양육미혼모 가정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중캠페인 및 인식개선 사업

‧ 최대 1,000만원

사업비

‧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미혼모 지원 시설 제외

※ 미등록 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 확보 必

※ 지원신청 불가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미혼모 시설을 제외 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진행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월 23일(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월 23일(월) ~ 3월 16일(월)

접수

※ 3월 16일(월),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3월 17일(화) ~ 4월 3일(금)

사업 심사

 

4월 초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4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4월~11월

사업 진행

11월 6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3.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2월 23일(월) ~ 3월 16일(월)

  ※ 3월 1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2)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과 우편 접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양육미혼모자가정을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 

     [온라인신청] 양육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4.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2) 사업신청의 제한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첨부파일

(사업1,2 지원신청서)2015_양육미혼모_통합healthcare program

(사업3 지원신청서)2015_양육미혼모_인식개선사업

(참고)2014양육미혼모가정을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

(참고)2015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_예산편성기준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2015/0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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