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21년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 공모 (6/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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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단체분야)
Ⅰ. 취지
짧은여행 긴호흡Ⅱ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성공익단체 및 여성활동가들에게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사) 함께 만드는 세상
Ⅱ. 지원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내용 | 비영리 여성공익단체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구축과 교육지원
■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지원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지원규모 : 각 단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의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및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관련 도구 구입 및 교육 지원
예시) 노트북, 화사회의 도구(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제작 도구(카메라, 조명 등), 네트워크 장치, 소프트 웨어 관련 프로그램, 단체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최종 선정 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청하신 디지털 인프라 관련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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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
지원자격 |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② 사업수행안내와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자(선정단체 실무담당자 1명) ※ 성평등 관련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 신청가능
■ 지원불가단체 •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지원한도액 | ■ 단체별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금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육 계획 수립 ※ 최종선정 후 사전 컨설팅 내용에 따라 예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산 계획 수립 시 재단의 회계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년 8월 ~ 11월 |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 세부내용 |
접수기간 | 2021년 6월 7일(월) ~ 6월 18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jang@womenfund.or.kr
※ 첨부파일명 :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_단체명>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장근영 과장 TEL. 070-5129-5445 |
제출서류 |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한글파일 형식 첨부) ③ 단체 등록 관련 서류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에서 택일)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를 만들어 이메일로 첨부 |
Ⅳ. 심사
1) 프로세스: 사무처적격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단체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주체성 등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Ⅴ. 추진 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6월 7일 ~ 6월 18일 | 서류 접수 | 6월 18일(금),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
6월 21일 ~ 7월 5일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 |
7월 말 | 최종 발표 (예정)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7월 말 |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계약체결 및 집행 | ※ 사전 컨설팅 후 사업 및 예산이 조정됨 |
8월 ~ 11월 |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12월 중 | 단체별 인프라 구축 및 교육내용 공유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Ⅵ.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3)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