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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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경영
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3월10일
한국여성재단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2017/03/10 10:12